
[메가경제=정창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 당국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관 제재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두 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와 함께 우리은행엔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엔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감안하면 주총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25일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손 회장이 연임할 수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도 곧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는 않다. 하지만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 제소 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