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15일간 운영중단 권고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행정명령·시설폐쇄·구상권 청구 수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2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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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름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 따라야
재택근무· 유연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밀집근무 환경 피해야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 15일 동안 연기·취소 권고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어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한,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면서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 [출처= 보건복지부]


이 같은 정 총리의 메시지는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방역의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 남았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해 학생들에게 더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할 때로, 아무리 튼튼한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이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방역을 위한 정부의 권고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출처= 보건복지부]


정 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면서도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며 다섯 가지의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종교시설 준수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으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실내 체율시설 준수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다섯째로는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을 것도 당부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한다”며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이미 지난 두 달 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준수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고 세부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조 제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준수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내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도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다시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4월 5일까지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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