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투표시 유의사항]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투표소 100m내 투표참여권유 '불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4 17:08:46
  • -
  • +
  • 인쇄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 등에 게시·전송할 수 있어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투표 시 유의사항을 질의 형식으로 정리해 알리며 준수사항을 당부했다.


이번 4·15 총선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투표인증샷 유의사항.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돼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기표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도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거소투표는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처= 연합뉴스]
투표절차. [출처= 연합뉴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표할 때 유의사항도 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가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오비맥주 카스, 대한축구협회 공식 파트너 계약 체결
[메가경제=정호 기자]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Cass)'가 대한축구협회(KFA)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15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카스는 향후 6년간 KFA 공식 주류 파트너 지위를 갖게 된다. 카스는 KFA의 지식재산권(IP) 및 집합적 초상권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정된 주요

2

BAT로스만스, 환경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 본격 활동 전개
[메가경제=정호 기자] BAT로스만스의 환경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가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7일 서울 망원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플로깅'과 '용기내 챌린지'를 결합해, 쓰레기를 줍는 동시에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자원순환 실천형 활동으로 기획됐다. 용

3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2026 e모빌리티 혁신상 공모 개시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026 국제 e모빌리티 혁신상 (IEVE 2026 Innovation Awards)' 공모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혁신상은 전 세계 e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서비스를 발굴해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기업·기관·개인 누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