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년 뒤 시행 "최대 징역 7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2 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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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적 공분 일으킨 LH 비리 사태가 입법 계기"
권익위 시행 준비계획 보고…"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공직자가 직무정보로 사익 추구시 최대 징역 7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며 “이 중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며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된다.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 달 2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음으로써 9년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국회의원의 사익 추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논의되다가 유야무야되는 행태가 되풀이되곤 했으나 올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은 이해충돌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제정안에서도 더욱 강한 규제를 받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새롭게 신설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달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전체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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