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서울포레스트 건물 진동 재현 실험...“공진 현상 추정, 안전에 문제 없어”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1-25 0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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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실험 결과 ‘공진 현상’ 추정
전문가, “설계·시공 과정에 문제 없어”

DL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업무동인 ‘디타워’에서 발생한 진동 원인을 ‘공진 현상’으로 추정했다.

앞서 긴급 안전 진단에 이어 재현 실험 결과에서도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경 [사진=DL이앤씨 제공]


DL이앤씨는 지난 20일 서울포레스트 디타워 일부 층에서 발생한 건물 진동 현상의 원인 분석을 위해 주요 층별로 정밀 계측기를 설치하고 지난 23일까지 재현 실험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7층~지상 33층 규모로, 쏘카(3∼5층), SM엔터테인먼트(6∼19층), 현대글로비스(21∼33층) 등이 입주해있다.

회사 측은 이날 이번 실험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실험에는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국내 최고의 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와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물 소음 진동 분야 전문가인 이상현 단국대학교 교수, 문대호 연구교수, 유은종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DL이앤씨에서도 박사급 진동 전문가와 구조기술사 등 10여 명을 함께 투입했다.

실험은 다수의 사람을 동원해 일정한 리듬에 따라 진동을 발생시키고 주요 층마다 계측값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번 진동은 일종의 공진 현상에 따른 미세 진동으로 바닥판 떨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진 현상이란 사람의 활동, 기계 진동 등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한 진동 주기가 건물 고유의 진동 주기와 우연히 일치해 진동 폭이 커지는 효과를 뜻한다.

유은종 한양대 교수는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건물의 여러 층에서 발생한 복합적 충격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바닥판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DL이앤씨는 “이 건물 바닥판의 고유 진동 주기는 6.6∼7.5Hz 수준으로, 2.2㎐ 주기의 진동이 가해지면 일부 바닥 판에 공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에서는 사람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2.2㎐의 진동 주기를 특정 층에 발생시켰는데, 멀리 떨어진 다른 층에서 실제로 공진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박홍근 서울대 교수도 “건물 내부의 특정 활동에 의해 발생한 진동으로 추정된다”면서 “진동의 수준은 건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미세진동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상현 단국대 교수도 “입수한 동영상에 나타난 모니터의 흔들림 정도와 주말 사이에 진행한 재현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번 진동소동에서 발생한 충격은 3~7갤 수준”이라며 “이 건물은 최대 400갤 수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갤(gal)은 진동 크기의 단위로 초당 1cm의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지난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약 6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이 안전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DL이앤씨와 교수자문단은 일각에서 제기한 건물의 유리창 깨짐이나 누수 등의 문제들은 이번 진동과 관계없이 입주 후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진동이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입주사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의 검증을 받아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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