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윤리위원장 “가처분 제기·당 소속의원 등에 모욕·비난적 표현 사용”
李 “더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법정 다툼 지속 시사
차기 총선 공천 사실상 어려워져…신당 창당설 재거론 될듯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與 당헌 효력정지 신청도 각하
與 법원 제동에 ’이준석 리스크‘서 탈출…정상궤도 복귀 박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이어 이튿날 새벽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추가 징계까지 받으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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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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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1~5차 가처분 신청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결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핵심 징계 사유가 됐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명’ 또는 사실상 그와 같은 효과를 내는 ‘탈당권유’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향후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및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강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이 전 대표의 차기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드는 수준의 징계 수위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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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6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원은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또 이 전 대표가 주장했던 ‘소급 입법의 금지’와 관련,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의 내용도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8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순차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이어 이날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까지 ‘2연타’를 맞으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이른바 ‘이준석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헌정사 최초로 30대에 거대 보수정당의 당권을 거머쥐었고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이 취약했던 젊은 층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모으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2연승에 기여했다.
하지만 기존 징계에 이날 추가 징계까지 합해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로 인해 불과 1년 4개월 만에 강제 퇴장당하는 신세가 됐고, 내후년 총선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처지에 직면했다.
대선 때부터 끊임없이 빚어온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과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잦은 충돌, 거칠 것 없던 SNS 정치 행보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에 항고해 가처분 결과 뒤집기를 노리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가 공언한 ‘더 외롭고 고독한’ 길이 법정 다툼이든 아니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국민의힘으로의 복귀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많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 전 대표의 입장과 상관없이 ‘신당 창당’ 시나리오가 더 많이 거론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페이스북, 지난달 초 대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신당 창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 결정에 추가 징계로 당내 고립이 더욱 심화한 현 시점에서는 ‘탈당 후 신당 창당’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2024년 총선 공천을 받기 사실상 불가능해져 스스로 당을 뛰쳐나가지 않으면 원내 입성을 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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