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김다예 부부, '형수 무죄' 판결에 억울 "판사님 설명 좀..."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6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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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김지호 기자]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혐의 판결 후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 2022년 결혼한 박수홍과 김다예 모습.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15일 김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다. 설명해주실 분 계시냐"라는 글과 함께, 판결 내용의 일부가 담긴 캡처 사진을 올려놨다. 특히 김다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업무 무관'과 '법인카드 사용', '절세 목적' 등에 빨간 밑줄을 그어 표시해놓았다.

 

김다예가 올린 기사에는 "피고인 이씨(박수홍 형수)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판사의 판결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김다예의 반응에 많은 네티즌들도 호응과 응원의 댓글을 달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수홍씨의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익금을 다시 빼돌려 횡령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박씨의 횡령 금액을 20억원 정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1970년생인 박수홍은 23세 연하의 일반인 김다예와 지난 2021년 7월 혼인신고했으며,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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