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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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연합뉴스]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를 통해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하여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은 `과태료 전환' 유형으로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현 정부가 출범 직후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하여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규정들로, 1차 과제는 기업형벌 위주로 과제를 선별했고, 2차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중심이었다.
그간 경제형벌 등 우리나라 기업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실제로 세계경제포럼 부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세계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 국가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 32위에서 29계단 하락한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18위에서 12위로 6계단 상승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 후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이중 `형벌 폐지'와 `과태료 전환'은 비범죄화 유형으로, `선행정제재 후형벌'과 `형량 조정'은 형벌 합리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과태료 전환' 81건(57.9%), `형량 조정' 30건(21.4%), `형벌 폐지' 15건(10.7%), `선행정제재 후형벌' 14건(10.0%) 순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면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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