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은 자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유증) 및 신주 발행’과 할인율과 관련해 일각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내놓아 시장에 혼선을 주는 등 시장교란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사실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고려아연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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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려아연] |
이러한 ‘할인율’과 관련해 일부의 잘못된 주장 배경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묘한 짜깁기 및 사후적 끼워 맞추기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특정 세력의 악의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이번 신주발행은 이사회가 발행 가액을 미화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가 확정됐다. 발행가액에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해 납입일에 납입되는 발행총액도 모두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화로 확정됐다.
할인율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 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를 거친 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유증과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일인 이달 15일 전일인 14일을 기산일로 해 달러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됐으며 달러 기준 발행가액과 발행총액이 이사회 의결 금액 그대로 납입이 이뤄졌다.
이에 고려아연 관계자는 “신주발행 가액을 미화 등으로 확정하는 선례는 다수 확인된다”면서 “할인율 또한 동일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법적·절차적으로 적법하며 타당하다”고 말했다.
미화로 납입된 이번 신주발행 대금은 국내에서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입된 미화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될 예정이다.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했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신주발행약정 등 당사자 사이의 미국 투자 관련 계약이 모두 달러로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사회가 신주발행 가액을 명백히 달러로 고정해 승인한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가 발행 사항을 정한 이후에 신주 발행 가액이나 발행할 신주의 수가 환율 등 사후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무작위로 변동될 수 있다는 궤변을 내놓는 것은 신주발행 관련 법 규정이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부인하려는 의도”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은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제련소 건설 등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을 훼손하고 무산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명백한 배후가 있음을 의심한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미국과의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의 사실 왜곡 및 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국 제련소 건설과 상호 간 경제안보 협력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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