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진행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유증)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리스크(위험)가 있어 이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증 과정에서 실제 납입된 '주금 총액'(발행가액 × 발행주식수)이 법정 하한선에 미달됐는데 이는 이사회 결의와도 다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영풍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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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각 사] |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지난 26일 납입한 유증 신주발행 총액은 하나은행이 최초 고시한 매매 기준율에 따른 미화 약 19억3999만8782 달러로 결의했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공시한 유증 내용에서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지난 12일 기준 매매기준율(1469.50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발행 금액으로 공시했다.
26일 하나은행이 최초 고시한 매매기준율은 1460.60원으로서 이는 지난 12일 기준 매매기준율보다 무려 173억원에 달하는 낮은 금액이라는 것이 영풍 측의 주장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 내용과 다른 유증이므로 위법한 유증이라고 영풍 측은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특정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증를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을 기준 주가에서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10% 할인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제3자 배정 유증에 있어서 발행 가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마지 노선인 것이다.
고려아연이 공시한 기준 주가는 142만9787원이며, 이에 따른 법적 발행가액 하한선은 128만6808.3원이라는 것이 영풍 측의 설명이다.
영풍 관계자는 "실제 주금 납입일인 26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이 실제로 납입 받은 주당 금액은 128만2319원이다. 이는 법정 하한선보다 적은 금액으로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외화 납입을 고집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실제 유증 금액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납입 자본금에 부족이 생겨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신주 발행은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 결의, 정정 공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빨리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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