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사상 첫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윤석열 총장 즉각 "법적 대응" 방침 밝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6 0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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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윤 총장 “임기제 총장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
윤 총장, 복귀 보름 만에 또 정직...절차 적법성 논란 이어질듯
공수처 출범 속 검찰 위기감...‘수사지휘 공백’ 우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그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만인 지난 1일 다시 총장직에 복귀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무려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로써 2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전방위 감찰, 직무정지 조치 등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카드는 이 처분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총장 심의 결과 및 전망. [그래픽= 연합뉴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징계위는 그러나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불문(不問)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커지게 됐다.

검찰은 '총장 부재'란 위기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수사시스템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고, 2차 심의를 앞두고는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또,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번 징계결정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보다는 새로운 공방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최근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징계 집행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결정이 내려진 지 4시간만에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앞선 직무배제 취소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해 판단한 뒤 이르면 당일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처분 효력은 즉시 중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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