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보고오류 및 지연이 제재사유
해외진출 증가..내부통제 강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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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해 해외 진출한 시중은행 중 현지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의 해외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도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지점이 현지에서 받은 제재 사례는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1건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보고 오류 및 지연 등으로 중국에서 2건을 받았고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의 현지감독당국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법인(우리소다라은행)이 현지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 루피아(약 480만 원)를 통보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 루피아(약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중국법인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했다. 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같은 해 6월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위안(1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러시아우리은행도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 루블(약 1800만 원),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같은 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과태료 591만 루피(약 8900만 원)를 각각 부과받았다.
이밖에 하나은행 중국법인은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지급보증 소홀로 과태료 1576만 위안(28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KB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바실이 적발되 과태료 1억6000만 동(약 84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점포에 대한 통제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나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은 바 있는 만큼 해외에서도 내부 통제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로 전년 말보다 7개 늘었다. 이들 해외 점포 중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리해야 할 리스크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들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1년 해외 점포 당기순이익은 11억6500만달러로 1년새 4억4600만달러(62.1%)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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