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직원, 9년간 차명 주식거래 덜미···과태료1100만원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08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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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소속 직원이 지난 2010년 부터 9년여간 가족 명의로 주식매매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 종합 및 부분 검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식 차명거래가 적발된 소속직원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그리고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기관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 결정을 내렸다.

 

차명거래를 한 직원은 애널리스트나 PB(프라이빗뱅커)는 아닌 본사 소속의 일반 관리직으로, 회사 자체 감사에서 혐의가 밝혀져 이미 사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주식을 매매할 때 자신의 명의로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신한금투에 대해서도 과태료 48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인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업무 실수로 인해 서류상 기재사항이 누락됐다.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수정·보완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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