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회 고용 노동 계류법안,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7.6배"

최낙형 / 기사승인 : 2021-02-23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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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계류 총 364개…규제강화 229개 vs. 규제완화 30개
규제강화는비용부담증가(38.4%),추가의무부과(31.0%),책임범위확대(8.8%) 순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총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68.7%를 차지했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 정부지원 12개(3.3%) 순이었다.
 

▲[도표=한경연 제공]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 88개(38.4%) ▲추가 의무 부과 71개(31.0%) ▲책임 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순으로 발의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 내용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 보장 등이 있었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 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 등이 있었다.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거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내용은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등이 통과해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달 퇴직 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입법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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