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희재 충남대 강사 돌연사, 장기기증에 가려진 반전…"만삭에도 교수 논문 대필"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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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이메일서 지도교수 '갑질' 정황 드러나
경찰 불송치에도 유족 이의 제기…사건은 검찰로
"덮어두면 또 다른 피해자 나온다" vs "사실무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고(故) 장희재 씨의 죽음은 한때 ‘아름다운 장기기증’으로만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휴대전화와 이메일에서 지도교수 A씨의 갑질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피해자인 장 씨의 유족은 “논문 대필 강요와 사적 심부름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 남용이자 갑질이었다”며 해당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 충남대 무용과 강사였던 故 장희재님. [사진=유족]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대 무용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한 장 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모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다. 당시 7살 쌍둥이 아들이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급히 119에 신고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고인의 평소 뜻을 존중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장 씨는 4명에게 새 생명을 안기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장례 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은 충격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에서 A교수가 다년간 논문 대필을 강요하고 공연 지원금 및 각종 사적 업무를 떠넘겼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된 것이다.

유족에 따르면 A교수는 10여년간 외부 의뢰 논문 심사와 수정 작업을 장 씨에게 맡겼다.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한 만삭 상태에서도 다른 강사의 박사학위 논문 결론 부분을 직접 써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유족은 “논문 작성에 실수가 생겨 학위 취득에 문제가 생길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인격적 모욕까지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논문뿐만이 아니었다. 공연 관계자 픽업, 숙박 예약, 선물 구매, 식당 예약, 기차표 예매 등 A교수의 개인적 업무가 장 씨에게 반복적으로 전가됐다고 유족은 밝혔다. 심지어 군인 신분인 남편을 동원해 군인 할인 숙소까지 제공했으며, A교수가 예술감독으로 있던 무용단 공연과 콩쿠르 심사, 평론가 접대까지 강사들에게 떠넘겨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A교수는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이른바 강의 배정권을 무기로 장 씨에게 부당한 사적 업무를 수시로 요구했다는 게 유족의 일관된 주장이다.

장 씨는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지만, 2023년 8월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 유족은 돌연사의 직접적 원인을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진 역시 장 씨의 스트레스가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해 A교수를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경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보완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은 “피고소인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현직 교수라는 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을 경찰이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목격자를 찾는 등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메가경제는 A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구실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학과 사무실은 “주 2회 수업이 있는 날만 출근한다. 이메일로 문의해 달라”고 답했다.

취재 과정에서 복무규정 위반 정황도 확인됐다. 국립대학교인 충남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교원이 휴가를 사용할 때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교수는 정해진 수업일에만 출근하는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충남대는 “복무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으며, 구체적인 근태 관리 여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다. 대학이 사실상 교원 복무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후 A교수는 변호사를 통해 이메일로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고인에게 논문 대필을 시킨 사실이 없으며, 사적 심부름 역시 과거 어떤 사건이나 관계에 관한 오해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충남대 갑질신고센터에도 사건 진상 규명과 조사를 요청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대전 상담센터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대 갑질신고센터 규정에는 ‘사망·신체 피해를 동반한 갑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형사 수사 의뢰를 명시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접수돼 추가 서류를 요청했으며, A교수에게도 신고 사실을 통보했다”며 “조사반을 꾸려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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