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34건 피해가 접수됐고 25건이 수술취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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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다.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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