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정비사에 불법 행위 강요…코오롱오토모티브 "사실무근"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공식 딜러 코오롱오토모티브가 운영 중인 볼보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차량의 사고 부위에 인위적인 추가 손상을 가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공익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가 일하는 한 볼보 서비스센터에서는 사고 차 입고 시 담당자(어드바이저)가 먼저 진단 뒤 수리비 견적을 낸다. 이후 단순 광택작업‧도장작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 부위에도 일부러 그라인더로 철판이 드러나게 갈아내는 '까내기' 작업이 이뤄진다. 이는 불필요한 판금‧도장작업 등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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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A씨가 그라인더로 차량의 도장을 벗겨내 철판이 드러나게 하는 '까내기' 작업이라고 주장한 영상 속 한 장면 [사진=제보자] |
A씨는 "이를 통해 더 손상된 사고 부위를 사진 촬영해 보험사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센터가 매출을 올린다"며 "입고되는 사고 차들 중 절반가량이 이 같은 불법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보험료가 부풀려지므로 사고 차 고객들의 보험비가 오르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아울러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면서 센터의 최고 관리자는 관련 담당자에게 해당 불법 작업과 사진 촬영 등을 강요와 압박한다고 A씨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속해서 사무실에 불려가 욕까지 듣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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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A씨가 그라인더로 도장을 벗겨내는 '까내기' 작업 결과물이라고 주장한 차량의 사고 부위 [사진=제보자] |
볼보 서비스센터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된다는 주장에 코오롱오토모티브 본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코오롱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고 차의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서 보험사 관계자가 먼저 도착해 차 상태 확인과 손상 부위 진단을 최초로 진행하고 이후 당사 센터로 입고되면 어드바이저가 진단 후 수리비를 산출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사고 부위에 추가적인 흠집을 내거나 손상을 확대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선 자신들이 먼저 손해사정을 위해 파악해둔 내용과 달라져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므로 해당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라인더로 도장을 갈아내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사진은 프리미엄 퀄리티 재도장의 밑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라는 게 코오롱오토모티브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재도장 작업 전 해당 표면을 더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기존 도장을 그라인더로 걷어내는 과정"이라며 "이 또한 보험사 측 판단과 수리 가액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라고 해명했다.
볼보차코리아 측은 이에 대한 메가경제의 문의에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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