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고객 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 '기관경고'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4-13 11:36:52

 

▲ 사진=연합뉴스

 

SC제일은행이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하고도 해당 고객에게 이를 제때 알리지 않고 상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10명에게 감봉, 견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또, 이미 퇴사한 임직원 2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지조치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도 SC제일은행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놓고,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지연통보, 또는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SC제일은행은 지난 2017년, 2018년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는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통보일자를 실제 통보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한 사실이 수백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SC제일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분리보관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9년 1월 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대출 상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개인신용정보을 수백건 삭제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이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업무 우편발송 업무 내역 기록·관리 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 ▲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업무 ▲펀드 투자자수 관리, 펀드가입 시 집합투자규약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 양식금융사고 즉시보고 관련 내규 규정 등이 불합리 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토록 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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