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국회 통과 아동학대 신고 즉각 조사 의무화...실효성 높일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9 1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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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공무원 출입권한 및 업무방해 처벌 강화
진술·자료 제출 요구 거부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업무방해 최대 지역 5년이나 5천만원 벌금
태부족인 전담인력 늘리고 지원·교육 강화해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오전에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처벌특례법은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도입됐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정인이법'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경찰관이나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해,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경찰관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도 명시했다.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또는 가해자 격리 조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도록 했다.

현장조사를 하는 경찰관이나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가해자 등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도 신설했다.

▲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국회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평=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난 정인 양 사망 사건을 다뤘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장씨의 남편인 양부는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직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시청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됐다. 이후 양부는 다니던 방송사에서 징계 수순에 따라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휘책임을 물어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인이법’의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아동 학대 전담 인력과 차량 등 지원이나,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담당 경찰관의 현실도 매 마찬가지다.

이에 전담 인력 증원과 지원 강화,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에 대한 심화 교육 등 체계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법만으로는 아동학대사건의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대응 등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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