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바른전자 전 회장 항소심서 주요 혐의 대부분 무죄...189억 부당이익 도모도 없었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30 1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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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재 누락은 모두 무죄, 자본시장법 일부만 유죄 판단
서울고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벌금 500만원 선고
1988년 창업, 성공신화 썼던 대표적 벤처 1세대
2018년 11월 구속기소...1심서 징역5년, 벌금5억원 선고 받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180억원대 부당이익으로 구속 기소된 김태섭 바른전자 전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지난 6월 9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당시 선고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5~2016년 당시 회사의 중국사업은 수년간 준비를 거친 실체가 명백한 사업으로 당시 보도나 공시에 어떠한 허위나 풍문의 유포,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김태섭 바른전자 전 회장.

189억 원 부당이익에 대하여도 김 전 회장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이를 인위적으로 도모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이 발표한 189억원 부당이익은 2015년 하반기 주가 급등 상황에서 김 전회장이 수년간 보유한 경영권 지분 등의 평가차익이었을 뿐, 이 기간 김 회장은 전혀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도 보증인을 세우는 등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영권 분쟁 중 우호지분 확보와 관련해서는 주가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당시 주주연대 등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며 일명 백기사 전략을 펼쳤다.

김 회장은 2018년 11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선고까지 무려 19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측은 1심 중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 회생신청 등 어려움에 처하며 제대로 된 증거수집이나 변론조차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론에 나서고 5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의 경우 횡령, 배임이 발생하면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는다.

김회장은 1988년 대학시절 창업한 벤처 1세대로 국내 대표적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2010년에는 상장기업 3곳을 포함해 그룹 외형이 5300억원에 달했고 케이디씨의 경우 시가총액이 8천억 원을 넘어 코스닥 10대 기업에 오르기도 했다.

바른전자는 김 전 회장의 취임 후 8년간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2016년 무려 241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특히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해 김 회장은 수출유공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하지만 2017년 이 사건 등에 연루되며 실적이 급전 추락했고 김 전 회장 구속 후 계열기업 5곳 모두가 매각되는 등 그룹이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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