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논란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조사에서 최근 3년간 21대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암호화폐 규모는 매수 625억원, 매도 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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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
특히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래액은 전체 의원들의 거래액의 90%에 육박하고 그가 거래를 통해 8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귄익위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암호화폐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총 18명(6%)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전체 21대 국회의원들의 암호화폐 거래액 중 90%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이 기간 암호화페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를 거래한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에 그쳤다.
올해 5월 말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중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암호화폐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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