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기소...국민의힘 11명·민주당 9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8 1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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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사범 총 1154명 기소...흑색·불법선전 사범 많아
코로나19 영향 기소 현역의원 20대 33명 보다 6명 감소
국민의힘 11명 기소로 재판 결과 따라 개헌 저지선 위협
정의당·열린민주당 각 1명...무소속 3명도 재판에 넘겨져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지난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이 18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각각 줄어들었다.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메가경제신문DB]

당별로는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이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이상직·김홍걸·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 순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선거사범은 20대 총선 관련으로 입건됐던 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감소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0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이었다. 나머지 800명은 인지 수사로 입건된 사례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를 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대검은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와 유권자 간 접촉이 줄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지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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