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징계 사유 '판사사찰 의혹'에 무혐의 처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9 14:40:04
징계소송 중인 가운데 '형사처벌 불가' 법적 판단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재판 중인 징계의 당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을 촉발한 판사 사찰 의혹은 일단락됐다.

다만, 당시 대검에서 이첩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당초 이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했으나 작년 말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서 복귀한 직후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주된 사유 중 나였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사유로도 제시됐다. 

당시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해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판사 사찰 의혹이 점화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공소 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추가 심리 필요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맞섰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판사 사찰 의혹이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면서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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