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부인, "검찰 공소 실제적 사실과 차이"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4 16: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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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 "위믹스 시세 주가 영향 전제사실 잘못"
검찰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상관관계 90% 달해...결국 주가 영향

[메가경제=정호 기자]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4일 열린 공판에서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장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상대로 불구속기소 하며 진행된 1차 공판이다.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4일 열린 공판에서 가상화폐=유통량 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위메이드 대표직을 수행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 사유는 2022년 1~2월 위믹스코인 '유동화 중단'을 발표해 위믹스의 투자자들의 매입을 늘려 '주가 차익'과 '위믹스 시세 방지'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며 투자자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당시 장 전 대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유동화를 진행하며 약 3000억원의 달하는 금액을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공판에서는 장 전 대표 측 변호인과 재판부의 법정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우선 위메이드 법인이 장현국 전 대표의 부정한 수단과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실질적인 사실과 다르며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믹스 시세가 주가에 영향 미쳤다는 전제 사실이 잘못됐다"며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위믹스 시세 위메이드 주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에 대한 법령을 살펴봤을 때 사건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위믹스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을 두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텔레그램 통해 유동화 중단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유동화 중단 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게 위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특정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주장대로라면) 공지대로 이행했으면 위믹스 시세 하락은 되지 않았을 것이며 결국 유동화됐기에 위믹스 가치가 하락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이어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로 분리할 수 없다"며 "미르4가 글로벌 성공한 이후 상관관계가 90%에 달할 정도로 같이 움직이며 결국 위믹스 가치 하락은 위메이드 주가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2차 공판을 11월 12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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