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8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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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뇌물 및 정지차금법위반 혐의는 물론 대북송금 관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북송금 혐의 중 스마트팜 비용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유죄로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3일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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