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0명, 불구속 7명 총 17명 기소...해외 도주 3명 지명수배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재벌가 2·3세와 연예인 등 대마사범 총 20명이 적발돼 이 중 17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해외로 도주한 3명에게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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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재미교포로부터 넘겨받은 대마를 유통시킨 혐의로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과 전직 경찰청장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 20명을 입건하고, 이중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홍우식 전 서울광고기획 대표의 아들인 홍모(40)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팔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39) 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미국 국적, 36) 씨도 같은 해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씨는 임신 중이던 아내와 태교 여행 중에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가수 안모(미국 국적, 40) 씨는 대마 매수·흡연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사는 제주도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 씨에게서 지난해 7월 대마를 산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43)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자 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은 조모(39) 씨는 지난해 4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조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그룹 일가인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의 사위 임모(38) 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 씨도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일합섬 김한수 창업주의 손자 김모(43) 씨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됐다.
▲ 대마 및 재배장비,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거실에 장식된 대마 줄기 등 [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대마 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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