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목록 작성 거쳐 회생계획안 마련해야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에 내몰리지 않고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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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와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절차는 기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현금 부족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재판부는 티메프의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따라서 앞으로 두 기업의 경영은 관리인인 조인철 전 상무가 맡게 된다. 조 전 상무는 과거 동양그룹 기업 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한 달의 시간을 줬지만 두 회사는 이 기간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 두 회사는 ARS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종료해 자칫 파산위기로 내몰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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