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과징금 취소소송 진행...재판 성실히 임할 것"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GS리테일이 하청업체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인과 일부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GS리테일이 1년간 진행 중인 공정위와의 소송도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달 27일 GS리테일 법인과 김 모 전 GS리테일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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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22억 28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에 대해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기간과 금액이 추가로 밝혀지게 됐다.
현재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체브랜드(PB)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 3400만원과 판촉비 201억 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 7200만원 등 합계 355억 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 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또는 판촉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실제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 상당 정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판촉비 부담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MD 부문장에 재직하던 김 전 전무 등은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제공료로 대체해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해 금전과 물품, 용역,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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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GS25 점포 [사진=김형규 기자] |
지난해 공정위는 GS리테일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받은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에 GS리테일은 부과받은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1년 가까이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에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당사의 상생 노력과 유통‧가맹사업의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에 대해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기소로 GS리테일이 서게 된 재판의 결과가 공정위와의 해당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무죄 여부가 공정위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무죄가 나온다면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는 GS리테일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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