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5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복절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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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택에서 경찰과 함께 나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보석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당사자 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가 필수다. 하지만 이미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충분히 사유가 입증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 없이도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의 경우 이미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여러 차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전 목사의 행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당사자 심문 없이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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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재판부는 보석 취소와 함께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석방할 당시 총 5천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천만원 역시 보험사로부터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험사는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올해 2월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지 56일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그 이튿날인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미뤄졌다.
전 목사가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하자 검찰은 이튿날 재판부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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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
전 목사는 퇴원할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전 목사는 이날 재수감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도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목사 측이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 목사는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막는 등 방역을 방해했고,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와 불법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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