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법원 보석취소 판단 늦춰질 듯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8-17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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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 하더라도 구금 불가능…심리 방식·시기 미정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도 24일 공판부터 늦춰질 전망

[메가경제=이승선 기자]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에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수행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 연합뉴스]

 

전 목사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이튿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회 내 코로나19 발생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 목사의 확진시기와 증상 발현일 등과 관련, "감염병 환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교인 확진자가 나온 후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6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116명이 신규로 발생했으며, 17일 0시 기준 총 315명으로 늘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후에도 더 추가돼 17일 정오 기준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319명에 달한다.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으면서 사랑제일교회를 고리로 한 집단감염은 신천지예수교 증거막성전(신천지대구교회(5214명)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가 됐다.

 

▲ 17일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출처= 연합뉴스]

 

전 목사가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됨에 따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시급해졌다. 방역당국은 이로 인한 집단감염 추가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검사 대상자 4066명 중 서울시 거주자가 1971명, 타시도 거주자가 1426명, 주소 불명자가 669명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거주자 중 492명, 주소 불명자 중 553명은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타시도 거주자 1426명은 해당 지자체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시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현장방문을 통해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기간의 방문자 수기명부를 확보했으며, 이달 1일부터 6일까지에 대한 자료는 추가 제출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로부터 자자격리 통지서를 받고 서명을 했지만,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

이에 대해 교회는 단독으로 집회에 참석해 약 5분간 연설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격리통지서 서명도 오후 6시께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 목사가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6일 오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한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으나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검찰은 16일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그러나 전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구금 여부 등을 판단할 재판 절차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심문 방식이나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설령 심문 결과 보석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전 목사를 재구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치료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직접 심문을 할지, 서면심리를 할지 등 방식과 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보석 취소 판단의 쟁점은 전 목사가 15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것을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느냐다.

 

해당 집회 자체는 보수단체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합법적으로 열렸다. 다만 전 목사가 이끄는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된 상태였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재판 역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24일에 속행 공판을 열고, 이후 한두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뒤 9월 중에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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