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2018년 상속 마쳐...재산분할 요구로 전통·경영권 흔드는 것 용인 안 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과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
다른 재벌가와 달리 창업 후 75년 간 단 한 차례도 재산 다툼을 벌이지 않았던 LG 가문의 전통에도 오너 4세에 이르러 균열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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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이자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 소를 제기했다.
소가는 6억 원이다.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지난 2018년 구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구 선대회장은 외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여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을 이었다.
2018년 당시 구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들 유족 4명 중 김 씨와 두 여동생이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대신, 구 회장은 경영권 관련 재산으로 ㈜LG 주식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회사 측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2018년 11월 상속을 마쳤다"며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됐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다"면서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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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주)LG 대표(왼쪽)와 구본준 LX홀딩스 회장 |
특히 회사 측에서는 LG 가문의 경영 승계 원칙과 전통에 따르면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를 구 회장이 물려받아야 했으나,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약 830억 원)을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총 99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는 올해 연말에 모두 납부될 예정이었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 원을 5년 간 6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구 회장과 세 모녀의 유산 다툼으로 1947년 창업 이후 현재까지 경영 승계와 계열 분리 과정이 가족 간 잡음 없이 순조롭게 이뤄지던 가풍에도 금이 갈 전망이다.
LG그룹은 사업 초기부터 허(許) 씨 가문과 동업한 뒤 후손이 많아지면서도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과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구 회장이 취임한 후 당시 ㈜LG의 2대 주주였던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계열 분리를 거쳐 LG그룹을 떠났다.
LG그룹 경영권 승계 룰은 4대인 구 회장까지 이어지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 받는 것이다.
그룹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되는 구조로, 현재는 ㈜LG 최대주주인 구 회장이 LG 가문을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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