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협회 " 정부의 대책 마련 및 엄정 조사 요구"
[메가경제=정호 기자] "배달의민족의 온라인 배달 중계 플랫폼으로서 위치는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다. 업계 선두 기업으로 상생과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합당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가 남긴 말이다. 전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프랜차이즈협회)가 27일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이후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에 오후 2시경 접수됐으며 서류 검토 후 담당자가 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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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할 서류를 들고 있다.[사진=정호 기자] |
프랜차이즈협회가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지적한 배달의민족의 운영 방침은 ▲타 배달앱 금액 기준에 따라 배달료를 인상한 '가격 남용 행위' ▲배달료 인하를 내세워 배달 전문 자회사로 입점 업체를 늘리는 '자사 우대행위' ▲앱상 가게 노출 배치 구조 등을 차별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다.
이날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 비중의 40~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앱 의존도가 높아 중계업체들의 가격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중요해진 시점에 공정위의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된 신고 내용은 두 차례의 걸친 배달의민족 가격 인상 기준에 대한 적법성이다. 배달의 민족은 2021년 6월 8일 정률제를 도입한 이후 '배민1' 초기 1000원 수준의 자영업자 부담 비용을 내걸어 가입을 유도했다. 이 배달 요금을 돌연 2022년 3월 22일 6.8%의 요금 기준을 변경했고 이후 지난 8월 9일 9.8% 높였다는 지적 또한 덧붙였다.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배민1 서비스 최초 도입된 시점에서 2만원의 상품을 주문하면 발생라는 수수료는 1000원 수준이다. 요금 기준이 변경된 시점을 봤을 때 배달료는 1360원(36%↑), 1960원(44%↑) 수준으로 인상 폭이 높아졌다. 프랜차이즈는협회가 제시한 배민1을 비롯한 정률제 적정 기준은 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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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의 요금 기준이 변경된 시점 배달료는 다시 1360원(36%↑), 1960원(44%↑) 수준으로 인상 폭이 높아졌다.[사진=정호 기자] |
프랜차이즈협회는 2007년 매출액 대비 4.5% 수준이던 신용카드 수수료가 0.5%~1.5% 범위로 인하된 사례를 예로 삼았다. 배달 요금 기준을 정부가 산정해 프랜차이즈 점주의 부담을 낮추도록 가이드를 마련해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에서는 현재 프랜차이즈협회의 신고한 내용을 파악 및 검토 중에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협회 측이 제시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당사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주문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게 배달의 요금체계는 동결했으며 중개 수수료 인상은 타사 대비 낮은 자체배달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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