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핼러윈 데이'(10월 31일)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인데도 크고 작은 집단발병이 속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확진자 발생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충남도는 확진자가 급증한 천안과 아산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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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시도별 확진자 현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으로 전날 대비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145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만719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25명)보다 20명이 더 늘었고 4일(118명)부터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23일(155명) 이후 14일만에 최다 일일 확진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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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
신규 확진자 145명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발생(지역발생)은 117명이고, 해외유입은 28명이다.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는 3890명이다.
지역발생은 전날(108명)보다 9명이, 해외유입은 전날(17명)보다 11명이 각각 더 많았다.
지역발생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보였고, 지난달 23일(138명) 이후 일일 최다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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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발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
지역발생 확진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충남, 경남, 강원 등 5개 시도에만 집중됐다.
서울 38명, 경기 34명 등 수도권에서 총 72명이 나왔다. 서울은 전날(46명)보다 8명이 줄었으나 경기는 11명이 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에서 25명을 비롯, 경남에서 13명, 강원에서 7명이 각각 확진됐다. 충남은 4일부터 ‘10명-23명-25명’으로 사흘 사이에만 58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을 확인단계별로 보면, 11명은 공항과 항만의 입국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17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입국가별로는 미국 12명을 비롯, 인도네시아·러시아 각 3명, 독일·호주 각 2명, 우즈베키스탄·인도·미얀마·터키·오스트리아·튀니지 각 1명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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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
이날도 코로나19로 숨진 환자가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476명(치명률 1.75%)으로 늘었다. 11일 연속 사망자가 나왔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이 감소한 50명이었으며, 전날 하루 새 86명이 완치돼 지금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2만4821명으로 늘었다. 완치율은 91.27%를 기록했다.
6일 정오 기준 국내 지역발생의 주요 사례를 보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장례식장, 콜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집단발생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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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감염경로구분(국내발생, 해외유입)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
서울의 경우,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해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이 확진됐고, 송파구 시장과 관련해서도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누적 환자는 8명이 됐다.
영등포구 증권사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총 14명)됐고,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해서는 격리 중 2명이 새롭게 확진(총 25명)됐다.
또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관련해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중학교·헬스장'과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해서는 격리 중에 각각 2명과 3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각각 64명과 59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충남과 경남에서 확진자가 눈에 띄었다.
충남 천안 신부동 콜센터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경남 창원시 일가족과 관련해서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무더기 추가 양성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10.31∼11.6)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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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기준 및 발생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 세부 단계를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됐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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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된다. 표는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시설 비교. [출처= 보건복지부] |
1단계는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이고,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이다.
2단계는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에 시행하고,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에 적용된다.
3단계는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시행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이미 충남도는 전날 천안·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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