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맛없다는 게 왜 조작이냐?" 쿠팡, 공정위 지적에 '정면반박'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17:09:58
역대급 과징금 맞은 쿠팡, 리뷰 조작 지적에 5개 증거 제시

[메가경제=정호 기자] 쿠팡이 14일 PB(자체브랜드) 리뷰를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지적에 5대 증거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전날 공정위는 PB 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리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쿠팡을 상대로 시정명령과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틀째 부당함을 호소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알려졌다.

 

▲ <사진=쿠팡 뉴스룸 캡처>

 

이날 쿠팡의 반박 자료는 ▲실제 직원의 진솔한 리뷰인 점 ▲리뷰로 인한 직원의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 ▲되려 일반 고객보다 낮은 임직원 평점 ▲0.3%의 저조한 임직원 리뷰 비중 ▲임직원 리뷰를 고지하던 점 등 내용을 담았다.  

 

쿠팡 뉴스룸에서는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쿠팡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증거로 제시한 직원 리뷰는"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적 구매 후기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지속 관리했다는 공정위의 지적 또한 "불이익과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부정했다. 아울러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의 의혹에는 "임직원 체험단의 점수가 되려 일반인들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쿠팡은 "PB상품 리뷰 중 임직원 리뷰는 고작 0.3%에 불과하다"며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 왔으며 하단에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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