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 앞두고 '빅테크 재벌 특혜' VS '이용자 편의' 각계 입장 팽팽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5-11 17:10:26
“금융업자지만 금융업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
벌칙조항이 약한 점도 우려
핀테크는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 생긴 것

여당과 금융당국이 법제화를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 금융노조, 학계, 관련 업계 등 각계의 입장에 따라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노조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를 진행했다.
 

▲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12일 좌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 김형규 기자]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추진중인 전금법 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빅테크’나 ‘핀테크(정보통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 기업에게 부당한 특혜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간편결제의 소액 후불결제 허용 등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정비되고 진일보된 부분도 있지만, 재벌집단에게 은행업무와 같은 걸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좌담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중이다. [사진=김형규 기자]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인터넷뱅킹 초기에는) OTP공인인증서를 써서 지금처럼 간편하지 않았었다"며 "그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편리한 방식으로 바꿨다"며 전금법 개정이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발전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 방식 차원에서의 논의도 있었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업자는 아니라는 식의 해괴한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섀도우뱅킹(그림자 금융)의 위험을 키우게 되는 셈이다. 섀도우뱅킹이 퍼지게 되면 신용관리가 안 되고 이미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역시 섀도뱅킹이었다”라고 덧붙였다.
 

▲ 좌담회에 참석한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이 발언 중이다. [사진=김형규 기자]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보유와 보관의 업무 차이성을 짚었다. 윤 위원은 "예금은 소비대차 계약이다. 타인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기 때문에 건전성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단순 보관만 하는 부분일 경우 행위규제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규제 방식을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의 처벌이 허술한 점도 지적했다.

전 교수는 “선전을 할 때는 외부 예치, 뒤로는 풀어주는 꼼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키워드서치를 한 번 해보시면 벌칙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임원을 제재하는 정도의 벌칙이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에 빅테크 기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도 나왔다.

윤민섭 연구위원은 “사실 빅테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핀테크만 있다”며 “삼성전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가 연구한 결과 빅테크는 한국에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맨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형규 기자]

 

이에 대해 김천순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에 빅테크가 없다고 말하셨는데 그럼 규제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간다”며 “구글과 비교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국내 금융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대기업 기업집단 지정할 때는 이젠 IT기업들이 커졌다면서 한국에 빅테크 기업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 김천순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이 준비해온 패널을 들고 발언 중이다. [사진=김형규 기자]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생겼다. 금융업 진출을 활성화하는 건 전금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전금법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얘기”라고 말했다.

장 사무처장은 "전금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며 "우려하는 문제들은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의 장을 맡은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빅테크‧핀테크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있어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이분법적 시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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