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카카오VX, 골프장 예약 서비스 특허 도용 혐의로 개인으로부터 피소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9-21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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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가 A씨, 지난 4일 특허침해 소송 제기…2억원 손해배상 청구
A씨 “카카오 골프예약, 내 특허와 기술과 목적 동일…무단 도용” 주장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카카오VX가 최근 ‘골프장 예약 서비스’ 관련 특허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카카오VX가 제공하는 ‘카카오 골프예약’ 방법이 한 개인사업가가 가지고 있는 특허 내용과 동일해 특허를 도용했다는 혐의다.

21일 시사저널이코노미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VX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카카오VX 로고

A씨의 법률소송 대리인 바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스마트폰 사용자의 센서 기반 상황인지 및 개인 정보 학습에 의한 지능형 골프 부킹 및 조인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

A씨가 취득한 특허 내용은 PC에서 이뤄지던 골프 부킹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옮긴 것으로 사용자 위치 정보, 프로파일, 선호도 정보 등을 이용해 사용자 상황을 인지하고 자연어 질의응답을 활용해 사용자 요구에 맞는 부킹·조인 정보를 검색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A씨의 특허는 예약 시 단순 할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골프장 이용일에 가까워질수록 할인율이 높게 설정되는 상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특화됐다.

그런데 카카오VX가 지난해 4월부터 카카오톡과 연동해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 골프예약’ 서비스 방법이 해당 특허의 기술과 목적이 유사해 A씨는 본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카카오VX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른에 따르면 A씨는 ‘특허권 침해 금지’와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액 2억원은 잠정적 금액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더 커질 것으로 바른 측은 내다봤다.

이번 사건을 수임한 바른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은 카카오 측에 지난 2015년 특허를 이용한 골프장 예약 서비스의 제휴 또는 공동 마케팅을 제안했지만 카카오 측은 제안을 거절했다”며 “그러나 특허등록사항을 받은 카카오 측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2019년 4월부터 계열사인 카카오VX를 통해 해당 특허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에 배당된 상태로 지난 10일 법원은 카카오VX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답변서 요약표 등을 송달했고, 카카오VX는 지난 16일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지난 16일 소장을 받고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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