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5개 과제 실증특례 지정..."앱으로 무알콜 주류 사전 주문 후 매장서 수령가능"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9-24 2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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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전기버스 무선충전 등의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총 5건이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심의위에서는 또한,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등 2건에는 임시허가(적극행정)를, 나머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1건에는 임시허가 조건 변경 승인을 결정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가 접수돼 172건(신속처리 98건, 임시허가 30건(적극행정 4건), 실증특례 44건(적극행정 5건)이 처리됐다.

총 74건의 임시허가(30건)‧실증특례(4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나머지 과제(37건)들도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는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지원, 생활 편의시설 서비스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특례로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인 ‘엘비에스테크’가 이들의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과,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건물 입구와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 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를 운영한다.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이며, 사업요건과,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해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배달의민족’ 앱으로 주문하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해 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하고, 2층 이상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배달한다.

 

▲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 형제들)' 시연을 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도로를 달리는 배달 로봇은 샌드박스를 통과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실내에 출입할 수 있는 로봇은 없었다. 그 이유는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돼,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를 위해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을 전제로 시장 테스트를 허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경기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와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2년간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와이파워원은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하고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며,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심의위는 부가조건으로 ▲대형 차폐시설 등에서 타대역 서비스에 주파수 간섭 영향 없음을 확인한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준수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 ▲도로하부에 무선충전시설 매설시 해당 도로 관리청 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

신세계엘앤비는 앱으로 무알코올 주류를 사전 주문한 뒤 전문 매장 내에서 대면 수령하는 서비스인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한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밖에 텔라움이 운영하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일반인 출입 금지 지역이 철도, 고속도로, 공항 이·착륙장 등으로 확대되는 등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개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장애인 편의 제공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과제가 심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정된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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