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가 2023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심의 결과 총 1만5209건의 기사 및 광고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 중 기사는 2857건이었고 광고는 1만2352건이었다.
![]() |
올해 상반기 심의는 총 882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인신위는 밝혔다
인터넷신문 기사 중 경고는 25건, 주의는 2758건, 권고는 74건이었고, 인터넷신문 광고 중 경고는 9935건, 주의는 2414건, 권고는 3건이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883건(3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781건), 선정성의 지양(360건), 자살보도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3.0(122건),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121건) 등의 순이었다.
광고의 경우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183건(8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1733건),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인터넷신문교육전용종합사이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이슈 관련 보도 가이드 제도 도입, 신규 서약사 대상 가입 전 교육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