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상향 오늘부터 초스피드 적용...대기 매물 시장 나올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8 1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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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부터 4영업일만에 공포...8일 양도분부터 적용
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양도세 수천만원 줄수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개정 소득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기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주목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7일)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시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뜻한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2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 가상자산소득 과세 1년 유예, 난임시술비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규정만큼은 ‘공포한 날’로 법 시행일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인 이날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부터 공포일까지 빠른 속도로 행정 절차를 받고 시행에 들어갔다. 단지 4영업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고, 정부 역시 가장 빠른 국무회의 날인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이날 공포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이 하루로 단축됐고, 정부 단계에서 통상 2주 이상 걸리던 절차 역시 초스피드로 공포까지 마무리됐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개정 법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일례로,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간 보유·거주한 뒤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 A씨는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전날까지는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또 다른 일례로,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거주 뒤 20억원에 파는 1세대 1주택자 B씨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12억원이 적용돼 8462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전날까지는 비과세 기준 9억원이 적용돼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양도세 규모가 4122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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