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편취금 환수 안돼…건보공단 재정 악화·가입자 피해"
변호인 "고령인데 무슨 증거·도주 우려…항소할 것"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의 실형 선고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최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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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씨는 6년 전에는 같은 의혹을 받았으나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2년이고 편취한 금액이 약 22억원에 달해 범행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의 판단에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야권 대권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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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제공=연합뉴스] |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대권 도전 선언 4일째에 큰 악재와 맞닥뜨리게 됐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 재판은 첫 공판, 결심 공판, 선고 공판 등 단 3차례만 열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도 재판부는 불과 약 7분 만에 혐의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설명, 주문 낭독까지 마쳤다.
최씨의 실형 선고로 야권의 대선 가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권교체의 기수 역할을 해온 윤 전 총장이 타격을 받게 되면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권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당장 윤 전 총장을 추격하는 경쟁 주자들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장외의 유망주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다. 홍준표, 유승민 등 국민의힘 내부 잠룡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장모가 구속된 이날도 윤 전 총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YS) 도서관과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잇따라 방문하며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장모 구속 여파는 윤 전 총장의 대선가도에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권 선언 초반부터 터진 악재에 윤 전 총장을 대신할 야권의 ‘플랜B’가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과연 윤 전 총장이 이 악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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