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경찰 심의위 신상공개 결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2 20:11:54
  • -
  • +
  • 인쇄
"잔인한 범죄로 중대한 결과 초래"...범죄예방 효과등 고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이뤄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이유에 대해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피의자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자 강윤성이 언론에 노출할 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7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공개할 수 없다.

최근 사례를 보면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강씨는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연쇄살인이라는 극악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5년 9월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5월 출소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AI 고평가' 우려에 나스닥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엔비디아 시총 510조원 증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의 고평가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주(3~7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 3% 하락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 상호관세

2

울산화력 붕괴 참사, 40대 매몰자 끝내 숨져...3명 사망·4명 여전히 매몰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40대 근로자의 시신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수습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5분께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김모(44)씨의 시신이 발견돼 수습됐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분 보일러 타워가 붕괴될 당시 현장에 있다가 매몰됐으며, 약 1시간20분 후 구조대에 의

3

청약통장 가입자 3년 새 224만명 감소…‘무용론’ 다시 고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감소하며 ‘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강화, 낮은 당첨 확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 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는 2634만993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