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이어 실내체육시설도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위반시 과태료·행정처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5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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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 실내체육시설 끝으로 모든 방역패스 적용시설 계도기간 종료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시설폐쇄 명령' 행정처분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 8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된 데 이어 이용권 환불 및 연장 등의 문제로 일주일 더 연장됐던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도 15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됐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대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개념이다.

방역패스는 1차 개편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해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이다.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을, 기타시설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을 각각 말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이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접종완료자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다르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지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된다.

접종 완료 후 쿠브(COOV)앱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는 쿠브앱(쿠브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할 수 있다. 쿠브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이용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어 COOV(쿠브) 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의 전자증명서의 QR 코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출입 전 신분증과 증명서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도 방역패스를 위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쿠브앱에서는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표시되지 않으면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앱 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하면 된다.

방역패스 대상 시설 입장 시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방역패스 대상시설 위반 시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과태료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각 10만원씩,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행정처분을 보면, 1차 위반 시에는 10일, 2차 위반 시에는 20일,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4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방지를 위해서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라며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PCR 음성 확인을 받거나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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