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전격 구속영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2 2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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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부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국민 법 감정과 상식선서 판단받고 싶다"
또 다른 핵심인물 이규원 검사 영장은 청구 안 해...관활권 논란 소지 관련 주목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차 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해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관련 자료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그간 차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은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연합뉴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뒤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로원 박동훈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는 제외됐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출국을 막은 뒤엔 사후 승인을 받고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검사 신분인 이 검사는 추후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두고 "직을 걸겠다"며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이루어져 더욱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진행중인 현 정권 비위 관련 수사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중수청 입법 강행과 관련,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대검을 통해 수사청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검은 3일까지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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