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발 속에 소급적용을 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바 있다.
![]() |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결국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경우 국가는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이 법은 손실보상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 통과 이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 부칙 제2조에는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부칙에는 “정부는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 |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급 적용'이 빠진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뒤 열린 현장소통 결의대회에서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했던 최승재 의원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는 이 소급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안 처리를 놓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항의 피켓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민주당 OUT'이라는 빨간색 피켓을,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노란색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에 항의했다.
여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했으며, 부칙에 기존 손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야당은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수정안은 여당의 수적 우위 속에 찬성 92인, 반대 145인, 기권 14인으로 부결됐다. 이어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민주당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여당안이 처리되자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 하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날치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맞섰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