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광화문집회 참석자 '익명검사' 도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3 2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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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서울시가 오늘(23일) 자정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에서 처음 시도한 '익명검사'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은 이 시각부터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 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대구시가 지난 5월 가장 먼저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이후로는 경기도가 첫 스타트를 끊은 바 있다. 


서울시는 또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24일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해당 시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 서울시는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와 인근 체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에서 처음 시도한 '익명검사'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TV]


서울시는 또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와 인근 체류자를 대상으로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에서 처음 시도한 '익명검사'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여러 이유로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 이들이 휴대전화번호만 적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서울시는 광화문집회 참석자와 인근 체류자 가운데 전화통화가 안되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가 1299명에 이르자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 


서 권한대행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은 물론, 인근 방문자들께서도 오는 26일까지 3일 내에 가까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 확산 시엔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 광화문집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 [그래픽=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저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광화문집회 장소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번호 1만576건의 명부를 받았고, 중복된 번호 등을 제외한 6949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까지 80%가량 조사를 마친 결과, 대상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1622명(29.3%)이고 이 중 17명이 양성, 140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들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가 1299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화 통화가 안 되고 검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직접 방문해 강제조사를 벌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 확산 시엔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을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총 2093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에서 확보한 교인명부, 예배참석자, 교회 숙식자 명단, 8.15 행사 관련 계획과 회의록 등 자료들은 중수본이 총괄하고 검경과 서울시 등이 투입돼 분석 중"이라며 "추가로 확인된 명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집단감염 발생으로 집합 예배가 금지된 교회들의 이날 현황에 관해서는 "350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며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위기 상태가 이어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경제,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가 먼저 방역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이미 집회에 대해서는 3단계 수준에서 10명 이상을 금지했다"며 "3단계 격상은 여러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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