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방안' 주제 토론 성료..."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철학 전환 필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4 2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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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지만 입법 과정은 물론 제정 이후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 포럼이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재단법인 피플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2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재단법인 피플 주최·안전보건공단 후원)이 그 현장이었다.
 

▲ ‘제12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재단법인 피플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왼쪽부터 최은영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임영섭 원장, 최정학 교수. [사진=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제공]

이날 포럼에는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이 큐레이터를 맡고, 이건태 변호사(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사람·산재전문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주무부처나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 또는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라고 소개한 뒤, “이번 포럼을 통해 모아진 의견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자에게 직접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재단법인 피플이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는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우선 이같은 법의 성격에 주목했다.


최정학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는 산업재해가 행정범이 아니라는 형사범이라는 인식의 변화에 있다”며, 법 제정으로 기업범죄로서의 안전범죄에 대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구조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꼽았다.


이건태 변호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접 위반행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처벌하였지만 대표이사나 최고경영자는 직접 위반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 개인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 말했다.


최은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성,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 법의 입법취지가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조성을 통한 재해 예방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은 안전경영방침 천명과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투자 계획 수립,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전담팀의 조직 등을 통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이 정해질‘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소지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와의 최일선 전쟁터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이 해야 할 의무를 정하는 법률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들에게 작전, 정보, 병력 등을 지시하고 지원하는 사령부의 사단장, 군단장이 해 할 의무를 정하는 법률이다”라고 이 법의 역할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절반으로, 나머지 절반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기업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해외 관련법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하였는가를 살펴볼 때, 조직체 내부의 관행, 정책, 태도, 시스템이 이러한 실패를 조장하거나 용인했는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한다는 리더십을 구성원들에게 보이고,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확고한 경영 철학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대응 노력을 대외적으로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민사책임, 혹은 형사제재와 민사제재의 중간영역이므로 형사처벌과 이중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실무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1배 남짓한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어, 오히려 앞으로 실질적인 배상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포럼을 주재한 임영섭 원장은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작이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서 출발한 만큼, 그 내용도 손과 발이 아닌 뇌와 중추신경이 해야 할 책임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내용은 유튜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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