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적발 한 건에 '와글와글'....왜?

조승연 / 기사승인 : 2016-09-09 10:24:23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티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됐다는 발표를 내놓자 소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60개 품목 대부분이 바르거나 씻어내는 종류의 화장품이었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물티슈 제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일반 화장품과 달리 물티슈 제품들은 아기들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게 그 이유다.


이번에 식약처가 발표한 문제의 75개 품목중 물티슈는 한 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물티슈 등 총 2469품목(국내산 및 수입품)의 화장품류를 조사한 결과 60개 품목에서 CMIT/MI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60개 중 일반 화장품 종류가 59개이고 나머지 1개가 물티슈였다. (주)태광유통이 생산한 '맑은느낌'이란 물티슈 제품이 그 대상이었다.


식약처에 의하면 일반 화장품과 물티슈에는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물질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첨가하는게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사용을 금했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물티슈에도 해당 물질 사용이 금지돼 있다.


화장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품목이 있다. 샴푸처럼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종류의 제품은 기준치(0.0015%)를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물질의 첨가가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씻어내는 화장품'은 1개 품목이었다.


결국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60개 품목을 세분하면 바르는 화장품 58개, 씻어내는 화장품 1개, 물티슈 1개 등으로 구분된다.


물티슈를 포함한 화장품류에 대한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지난해 취해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총 75개 제품 중 이상의 60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제품은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제품 겉면에 사용한 것으로 표기된 케이스였다. 이는 제 때에 포장용기를 바꾸지 않은데 따른 오류였다. 식약처는 이들 15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은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 실크헤어 모이스처 미스트'(이상 국내산), 나랑의 '모이스처링 로션' '알로에 베라 카로틴 크림'(이상 수입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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