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로 직진’ 등 차로위반하다 사고내면 ‘100% 과실’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5-27 1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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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관행이 바뀐다. 앞으로 이들 사례는 ‘가해자 100% 과실’ 정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 비율은 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처리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해보험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직진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갑자기 좌회전함으로써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처리된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을 책정하는 쪽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를 때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의 100% 과실로 처리된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 비율도 이번에 새로 책정됐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전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을 책정한다.


퀵서비스·음식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손보사 가입차끼리의 사고는 2017년 기준 5만6000건이었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www.knia.or.kr) 또는 분쟁심의위(accident.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전화문의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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