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체포...'조국 가족펀드' 의혹 핵심쟁점 2가지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4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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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격 귀국…인천공항서 횡령 혐의로 체포
'조국 가족펀드' 의혹 핵심 인물…서울중앙지검 압송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체포됨에 따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 수사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새벽 귀국한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모씨는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귀국을 종용받던 인물이다.


이날 검찰은 조모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곧바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대기중인 취재진. [사진= 연합뉴스]


다만 아직 조모씨의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초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모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그동안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조모씨는 그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우선 조모씨가 코링크PE 이모(40)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금까지 제기된 조국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처 발굴에 관여했는지의 여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펀드 운용사가 조 후보자의 영향력을 활용해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관급 사업에 참여하려 했는지의 여부다.


하지만 조 장관 측은 그동안 이같은 의혹들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5촌 조카 조모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해명을 이어왔다.


공직자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법적 규제가 없는 사모펀드에 투자해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투자 과정 자체를 아예 몰랐고 구체적 사항은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알게 됐다는 게 조 장관 측의 입장이다.


이런 해명에도 펀드 투자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 등이 일면서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조모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만에 하나,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미리 알고 있었으며 투자에 관여했다면 펀드 운용·투자를 분리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지난 2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며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펀드의 방침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이라며 "(투자처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또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웰스씨앤티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급 공사니, 뭐니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며 "제가 개입을 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링크가 2차 전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2차 전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의 조국 법무부 장관. 그는 가족 가입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실적이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 이후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사진= 연합뉴스]


후보자 기자회견 당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장관의 배우자는 상속받거나 직장을 다니며 모은 재산 일부를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했다.


그런데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기게 되자, 투자금액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5촌 조카 조모씨와 상의했다.


이에 조모씨는 자신과 아주 친한 사람(코링크PE 대표)이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이 높다면서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 투자를 권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 처남과 처남의 두 자녀 총 6명은 14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블루코어밸류업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조 후보자 일가로만 구성돼 있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비로소 알게 됐으며, 투자 때 코링크 측이 다른 투자자들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해명이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는 조 후보자 집안 장손이며, 주식·선물 투자 서적을 펴내고 '조선생'이란 필명으로 주식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결국 조카 조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향배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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