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제약기업 지정취소에 주가 급락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5 1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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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부, 인보사 R&D 지원금 회수 진행…개발공적 대통령 표창도 취소 추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이 결국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당했다. 이 영향으로 15일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종가보다 11.82%(2600원) 하락한 1만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되었다”고 이날 오전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의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 시 가점 우대 및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래픽= 연합뉴스]
복지부가 15일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제약기업 지정을 결국 취소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다만, 지정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올봄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9일자로 품목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관련 법령. [출처=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관련 법령. [출처=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가결했다.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신약 연구개발 분야 6인, 제약산업 분야 6인 총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인증 취소 결정이 가결되면서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됐던 연구·개발(R&D)지원금의 환수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년 동안 복지부와 과기부 공동으로 실시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총 82억1천만원의 연구·개발(R&D)비를 지원받았다.



[그래픽= 연합뉴스]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씩 분담했으며 2015년 29억1천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중 정부는 우선 3차 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최근 3차 연도분 사업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지원액 57억1천만 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의 취소 절차도 진행한다. 그동안 공적 재검증 등 절차를 거친 결과 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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